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1회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며 내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몇 년생인지 확인 후 가까운 병원 또는 보건소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 직장인일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거주지 근처 아무 병원에서나 받아도 무방합니다. 단, 암 검진은 공단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받아야 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는 매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으로 출생 연도 뒷자리 홀수인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 검강건진 주기 | 내용 | |
지역 세대주 | 2년마다 1회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
직장 가입자 | 사무직 | 2년마다 1회 |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비사무직 | 매년마다 | 전체 매년 실시 | |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2년마다 1회 | 홀수년도 출생자 | |
만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2년마다 1회 | 홀수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
즉, 2023년은 홀수년도, 7에 출생한 끝자리바 1년생, 3년생, 5년생, 9년생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예시) 1991년생, 1993년생, 1995년생, 1997년생, 1999년생, 2001년생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에 접속한 후 개인/사업장 구분을 한 후 편한 인증방법(카톡, 국민은행, PASS,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모바일은 공식앱인 'THE 건강보험'어플을 다운로드해 인증을 한 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메뉴에서 조회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면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민원여기요 클릭> 개인민원 클릭> 건강검진 클릭하기
3. 건강검진 대상 조회하기를 누르면 2023년도 기준으로 조회가 됩니다. 저는 짝수연도라 올해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
- 비만 검사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지량 지수
- 시각, 청각, 구강검사
- 고혈압 : 혈압
-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빈혈증 : 혈색소
- 당뇨병 : 공복 혈당
- 폐결핵·흉부질환 : 흉부방사선촬영
암 건강건진 받을 대상자 나이
검진항목 | 나이 | 검강건진주기 |
위암 | 만 40세 이상 | 2년주기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 60개월주기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 1년주기 |
폐암 | 만 54세~74세 고위험군 | 2년주기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주기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주기 |
건강검진 미루는 방법
오늘은 12월 안에 받아야 하는 직장인 건강검진과 일반 국가건강검진과 연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건강검진에는 직장 가입자가 받는 건강검진하고 지역 가입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이 받는 일반 국가건강검진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 내용은 나이에 따라서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검사 내용과 암 검진 등의 내용은 건강검진 안내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압 측정이나 흉부 방 혈액 검사 등이 있고 나이대별로 4살 간격으로 콜레스테롤 관련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비롯해서 10년에 한 번 또는 일생에 한 번만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해당 검사를 받는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해 건강검진을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예전에는 직장가입자하고 나머지는 40세 이상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 30대 직장 피부양자하고 2030대 지역 세대원까지 대상이 확대됐죠 지역 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직장 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으로 건강검진 안내문이 통보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 가기가 꺼려지고 연말까지 미루다가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중에서 올해 안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병원 이용을 꺼리게 되면서 연말에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여기오 민원 안내 서식 자료실에서 사업장 건강 검색하셔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고요 이후에 팩스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월에 종료가 됐지만 실제 공단에 전화를 해보니까 올해 말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말까지도 가능하지만 예약이 거의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을 미룬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연장이 가능하다는 발표는 없었고 오히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내년 연기가 안 된다고 공지했다가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우선 일반 대상자들은 2023년 1월 초에 전화 1577-1000번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분들은 사업자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못하시는 분들도 내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일반 검진자는 전화로 작년 건강검진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하실 수 있고 직장인들은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겁니다. 보통 연초에는 건강검진 예약자가 많지 않고 연말에 몰리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건강검진에서 건강검진 대상 여부 조회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검진을 받는 데는 돈이 들지 않지만 검진을 안 하면 돈을 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검진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서 산업현장에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무료 건강검진은 받지만 안 받아도 과태료는 안 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주가 고의로 건강검진을 안 받게 했다면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부과되는 금액은 300만 원까지는 아니고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2020년부터는 기존에 부과됐던 과태료가 두 배로 상향되면서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에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분류 | 사업장 | 근로자 |
1차 위반 | 10만원 | 5만원 |
2차 위반 | 20만원 | 10만원 |
3차 위반 | 30만원 | 15만원 |
혹시 코로나로 인해 병원이 바쁘니까 의료진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건강검진 통지서를 못 받으셨거나 일로 인해 바빠서 연말로 미뤄뒀다면 얼마 남지 않은 12월 안에 받으셔야 됩니다. 12월 안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겠지만 예약이 거의 다 마감된 병원도 많고 지금까지 미뤘다면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댓글